파주시가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차주께서는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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