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갔다고 불륜일까?…日여시장 사례로 본 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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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갔다고 불륜일까?…日여시장 사례로 본 법적 논란

최근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유부남 직원과 여러 차례 러브호텔을 이용했다가 사임한 여성 시장 오가와 아키라(43)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러브호텔 이용 사실’이 법적으로 불륜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년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례에서도 불륜이 의심된 남성이 러브호텔 이용을 "숙박이나 휴식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이나 캡슐호텔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굳이 러브호텔을 이용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륜으로 추정됐다.

◆"러브호텔 갔지만 관계는 없다”는 주장, 통할까? 불륜이 의심된 측이 "러브호텔에 갔지만 남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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