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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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과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 주민신고제’ 를 2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속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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