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발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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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발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증설·이전되는 학교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18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대학 유치 등의 난제가 해결되어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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