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대입 특별전형서 장애 유형 제한…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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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대입 특별전형서 장애 유형 제한…인권위 "차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전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의 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교육자 대상 특별전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대학들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가 한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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