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입학 특별전형으로 장애인을 모집할 때 장애 유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는 B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 지원했다가 ‘장애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이들 학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등 특정 장애 유형을 입학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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