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분쟁 시 사용자가 반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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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분쟁 시 사용자가 반증 책임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추정제란 특고·프리랜서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사자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전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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