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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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증설·이전되는 학교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 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 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 18 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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