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희 "재건축 불법청약 근절"…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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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은희 "재건축 불법청약 근절"…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재개발 주택에서 이뤄지는 불법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일반 분양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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