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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