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연장됐으나, 2026년 7월 19일부터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주시는 계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규정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주기적 점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는 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