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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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1일부터 시행

광주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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