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 활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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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 활동 결과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째,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셋째,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의 통제 강화를 위해 시민·예비역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의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군사리더십 강화가 필요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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