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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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1월 22일 고시한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하여,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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