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김병기에 사후 제명 결정…"강선우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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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김병기에 사후 제명 결정…"강선우와 똑같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의혹 끝에 자진 탈당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후 징계를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보가 돼서 탈당자 명부에 기록이 된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향후 복당을 하게 될 때 그 징계 명부가 작동이 돼서, (복당이) 쉽게 방어가 되는 사실상의 제명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는 당초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자진 탈당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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