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男, 첫 재판서 “흉기 소지하지 않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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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男, 첫 재판서 “흉기 소지하지 않아” 주장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흉기에 남아 있는 지문에 대한 감정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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