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1분기 내 국내로 돌아오면 5000만원 한도 양도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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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1분기 내 국내로 돌아오면 5000만원 한도 양도세 ‘전액 면제’

20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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