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기사로 주가 띄우고 차익…전직 기자 선행매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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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기사로 주가 띄우고 차익…전직 기자 선행매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범행에 활용된 기사만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범행 단계에서는 A씨가 근무하던 경제신문 소속 동료 기자에게 특정 종목 관련 기사 작성을 요청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전달받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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