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서울 외 9개 권역, 32개 의대 확정…복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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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서울 외 9개 권역, 32개 의대 확정…복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을 확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럴 경우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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