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가 도입을 발표한 '노동자추정제'의 골자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제도 추진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노동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선민 덕수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사용자로 전환돼 노동자의 소송 과정이 수월해질 수는 있어도, 근로자 정의가 그대로라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사실상 거의 그대로일 것"이라며 "결국은 근로자 정의 규정을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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