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8년간 112억을 번 전직 기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다른 기자의 이름이나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을 사용해 호재성 기사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경제신문 기자로 일하던 성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박씨가 공모해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산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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