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문항 거래와 같은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제재가 적당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거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학원강사의 경우 강의를 금지하거나 학원일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