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적발 시 영업정지…교육부 “제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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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거래’ 적발 시 영업정지…교육부 “제재 방안 마련”

교육부가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문항 거래와 같은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제재가 적당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거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학원강사의 경우 강의를 금지하거나 학원일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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