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로 징계 무마하려 한 비위 소방서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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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로 징계 무마하려 한 비위 소방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징계를 무마하려고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 소방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 소방정은 2021∼2023년 전북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천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 소방본부는 김 소방정의 업무추진비 유용 액수를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를 은폐한 정황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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