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화학, 목재 등 업계와 법무법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열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
새 시행령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 무역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가람 무역위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수출국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 이제는 제3국에서 조립·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우회덤핑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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