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전직 기자·증권맨, 첫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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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전직 기자·증권맨, 첫재판 혐의 부인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는 경제신문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구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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