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종속 관계 아냐' 사측이 입증해야…못하면 '근로자' 인정"[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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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종속 관계 아냐' 사측이 입증해야…못하면 '근로자' 인정"[일문일답]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된다.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한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성희롱·괴롭힘 등 분쟁을 지원할 재단 설립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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