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정일영, 의원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정일영, 의원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