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마도 호주에서 이혼하는 것이 재산 분할 측면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하지만 저희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다”며 “20년의 결혼 기간 동안 17년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공동 명의 아파트, 그리고 적금까지 거의 전 재산이 한국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니까 남편이 ‘중복 소송’이라고 한다”며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건가.더 큰 문제는 남편이 한국의 은행에 넣어 두었던 예금 상당 부분을 호주 은행으로 옮겼다는 거다.저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고운 변호사는 “중복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우리나라에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이 사회자 분이랑 남편분 중에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위자료의 존부나 범위 같은 걸 다투게 될 것이고, 분할 대상 재산도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금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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