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해고 분쟁서 '노동자성' 입증책임, 앞으로 사용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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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해고 분쟁서 '노동자성' 입증책임, 앞으로 사용자가 진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 밖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공정계약, 적정보수 등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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