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0원…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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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0원…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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