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연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직전 10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1년 동안 구금고 은행(신한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연수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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