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청문회 개최 불가능쪽으로 흘러가자 결국 이혜훈 후보자만 좋은 꼴이 되고 있다.
국회가 끝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만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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