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의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편의점이 부대시설로 명시되면서, 기업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종은 그간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됐지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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