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는 강제 소각 제외해야...상법 개정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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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는 강제 소각 제외해야...상법 개정만 속도전"

경제계가 1차 상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또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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