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들의 문항 거래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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