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불리판 한결이 내려지면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근거 법령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제301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꼽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지난해 4월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포함한 전방위 관세 정책을 추진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