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을 만드는 제조공장이 산업단지에 있을 경우 해당 제품 시공을 위한 사무실도 산단 입주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가 합리화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이를 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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