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