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3차 상법까지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합병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주총 일반결의에 실패하고 다시 소각에 대한 특별결의에 실패해 법위반 상태에 처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매년 직면할 수 있다”며 “감자절차를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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