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시 25%, 화성시 7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한 25대75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이러한 오산시의 문제 제기가 반영된 판단으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