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9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상태로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