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19일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 제명 조치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며 최고위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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