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소유자가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는 그동안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신청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있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도상 급수공사 승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거제시가 그동안 관행되어 왔던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 재검토에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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