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두기로 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들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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