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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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두기로 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영장판사들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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