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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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2명의 노무사와 6명의 통역인력을 갖추고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기존 전화상담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대면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도농인력중개 플랫폼 운영 등 정부와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렀던 농정원은 기관 고유의 장점을 살려 농업 노동자 대상 농작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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