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은 ‘체육 복지’의 상징이다.
공공체육시설이 민간체육시설의 역할까지 대체하려 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공공시설에서 운동을 시작한 시민이 일정 단계 이후 자연스럽게 민간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매개 역할을 한다면 이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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