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19일부터 오는 2월까지 화물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정차로 및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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