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 여성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2심 감형에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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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와 여성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2심 감형에도 상고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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