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업자 A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