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판단…1213명 직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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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판단…1213명 직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4년 6월 27일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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